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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대응 안내

2023-02-09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관리의 표준, (주)휴램프로입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직원 사망 등 중대재해로 병원 등 기관 긴급 대응 필요
◎ 작업 중지 → 구호조치 및 신고(소방서) 긴급 대피 즉시 보고 → 사고대책 수립 →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병원에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회사가 직접 산업재해 급여 신청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병원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2. 중대한 재난, 재해 발생으로 회사 전체에 위기 발생하여 대응책 필요(회사 시설 붕괴 등)
◎ 가동 중 설비 중단 및 즉시 대피 → 재난/재해 신고 접수 → 사고 현황 확인(재해자 파악) → 사고 수습 협조 (고용노동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koshasafety.co.kr/index.html

3. 당일 처리를 요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사건 처리 문제 발생 (노동청 긴급 출석, 즉시 해고)
◎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긴급 출석 연락이 오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후 출석 일자에 주장을 입증할 증거 일체 및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출석 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