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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29일 개정 된 연차휴가는 무엇인가요?

    I. 2년 연차 15일에서 최대 26일까지 확대


    흔히 '연차'라고 불리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기존 1년 미만 재직자는 월 만근시 다음 달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사용할 연차에서 하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입사 2년 동안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총 2년간 최대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가능합니다.


     


    II. 입사일에 따른 연차 확인하기


    1)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예시)


    ▶1년 미만 동안 사용연차 : 5일


    ▶1년 이후 사용 가능한 연차 : 15일 – 1년 차에 사용한 5일 = 10일 사용 가능



    2)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예시)


    ▶1년간 사용 연차 : 5일


    ▶1년 이후 사용 가능한 연차 : 11일(만근 가정) - 1년 차에 사용한 5일 + 15일(2년 차 연차) = 21일



    3)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개정 전 기존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가 총 15일이 됩니다.


    단 하루 차이지만 만약 5월 30일 입사자가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어 사용 가능한 연차가 26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이 만약 입사 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 발생한 연차 15일에 합하여 2년 동안 총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육아휴직 근로자


    기존 근로기준법 이전에는 육아휴직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발생 된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 해 연차 사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적용 일은 연차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며 시행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13.5.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4.4.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매월 만근 시 다음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1개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등)에 어떻게 산입하나요?

    예)2003.7.22.입사2007.8.2.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006.7.22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수당)은 그 금액의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입 시 3/12를 포함시켜서 산정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휴가(2007. 7.22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발생한 휴가 수당) 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사용시기를 정해놓고 휴가일에 출근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출근사유가 업무수행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긴밀성이 적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고 난 후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원칙적으로 서면(종이문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방법인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려면 회사가 전자결재체제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이메일로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연중 어느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휴가사용기간마감일의 6개월 전 시기지정통보촉구(1차 사용촉진)를 하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통보(2차 사용촉진)를 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매년 1월1일기준)는 매년 7월 1일~10일에 1차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7월 21일부터 매년 10월 말일 전까지 2차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는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차), 연차휴가 사용 만료 2개월 전(2차)에 각각의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게 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및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의 제한을 받으며 휴가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 됩니다. 

  •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 지급 대신 이월시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근로자의 시기지정에 관한 법률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휴가신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회사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휴가를 사용했다면 올바른 연차휴가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무단결근)도 가능합니다. 

    다만,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즉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다음날 지급하여야 하지만 발생일 이후 최초의 정기 임금지급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1월 급여 지급 시)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 12월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 

  •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당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일당 속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도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상태적으로 1년간 계속 근로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근로)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출근하기로 정한 출근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출근율을 판단하며, 일반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예) 일용근로자 실출근일수(259일)/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304일)*15일 

  • 매년 1월~8월까지 3년 넘게 근로계약을 해 온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휴식의 개념으로 부여되는 법정휴가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9월부터 12월까지는 공백 기간이 되어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근을 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2023.01.01~2023.03.3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가 2023.01~2023.02.28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23.01~2023.03.31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2023.03.31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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