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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내 권고사직

2023-09-19 상담중 조회수 151

제목대로 신입사원(정규직) 입사 후 업무능력 부족과 수동적인 태도로 권고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글들을 보면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관련 내용이 있는 회의록같은것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문서나 서류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습기간을 넘기다보면 더 답이 없을거 같아서 수습이 종료되기 전에 마무리 해야할거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9.20 17:5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는 근로자도 사직 권고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권고 사직의 정당한 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지각인 경우, 지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 최근 근로자들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시

권고사직은 결렬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 성사될 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