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 이용 권장안내

권장 크롬(chrom), 엣지(edge), 웨일(Whale)
일부기능제한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 크롬 다운로드 엣지 엣지 다운로드 웨일 웨일 다운로드

대표님, 직원 관리 고민상담 받으세요!

상담글 작성 후 노무사와 1:1 채팅 채팅하기 이 시작돼요

총 상담 건수 54
오늘 등록된 상담 건수 0

업무태만 부서장

2023-07-04 상담 완료 조회수 404

업무 태만 부서장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달 전에 근무 시간에 하루 종일 주식 투자를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회사나 주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 시간에 몰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입사했을 때부터 쭉 이어지던 행위였고
주식 문제 뿐만 아니라 출장을 가서도 밑에 직원에게 업무를 보라고 시키고 본인은 나오지 않는 등 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영업부서인데, 영업활동은 밑에 직원이 열심히 하여 매출 실적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일은 밑에 직원이 다 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이 분이랑 같이 못 일하겠다고 퇴사의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해도 될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면
30일전 해고 통보로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규로 징계절차에 대한 뚜렷한 절차나, 정량적인 증거는 없고 직원들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혜주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7.04 1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1. 권고사직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의사합치" 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을 하실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하면 당사자 간 의사불합치로 권고사직은 결렬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부서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권고사직 제안 시
좀 더 원활하실 것입니다. 



2. 권고사직 제안 거절 시 30일 전 해고 통보 가능 여부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시는 것은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전 해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적 수단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 소송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당한 사유" 를 증빙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 없이 심증만으로 해고를 하시는 것은 사업장이 매우 불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 사규(취업규칙)가 있다면, 사규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을 시,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시고 징계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