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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4-19 상담 완료 조회수 195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무상 A라는업체에서 일을하나 B라는 업체에 4대보험등록을 하여 직원등재를 하여 업무중인데

추후 근로자가 노동관련해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면 A라는 회사를 신고할수있나요 ????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4.20 10:10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B업체에 4대보험 등록을 했더라도, 

A업체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A업체를 상대로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부당해고 관련 문의를 위한 상담 게시판이므로, 부당해고 이외의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도입 관련 내용은 1522-6778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