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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착복을 하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합니다.

2023-03-27 상담 완료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대표자 포함 4인 사업장입니다.
해당 직원은 프리랜서로 표면상 직원으로 등록되서 4대보험 해택을 받고 있으며 기본급여를 본인의 수입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은 프리랜서이지만 구두상으로 한달 몇건의 영업을 하기로 되어있고 그 이후의 영업건은 따로 수당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영업건은 개인이 따로 작업하거나 그 수입을 챙기지 않기로 하였는데 사무실 모르게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그 수입을 챙긴 건이 발각되었습니다.
현재 3건이 발각되었는데 2건은 대충 넘어가 주었지만 3번째는 참을 수가 없네요.
신용도 다 깨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고를 해야할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냥 해고를 해야하는지...
또한 해고 이후에 실업급여나 퇴직금. 위로금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3.27 14:43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확실치 않다면 근로자로 전제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가 있을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를 제대로 하여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적어도 30일전에는 해야합니다(초일불산입이므로 월력상 31일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 즉 5월 1일 해고라면 4월 1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서면통지는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예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적어 통지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퇴직일, 서명 등을 받아 문서로 남겨두시면 해고와 다른 합의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실질적 프리랜서의 계약해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관련 전문가에 추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