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작성 후 노무사와 1:1 채팅 이 시작돼요
2023-03-14 상담 완료 조회수 360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근로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근로 조건은 법적 기준(최저임금 등)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장 재량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직원과 합의가 되신다면 ① 근무시간과 ② 급여를 변경하여 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고
변경된 근로 조건 하에 직원을 근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