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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 신고된 사원 퇴사처리

2023-03-13 상담 완료 조회수 271

수습(시용)기간중에 해고된 직원이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여 저희측에서 답변서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2023.02.28일 해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이직원의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3.13 17:43

퇴사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맞다면 해고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나는 지에 따라 처리는 조정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아직 부당해고가 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유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