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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 해고 문의

2023-03-06 상담중 조회수 365

1개월 수습중인 직원이 있는데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이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절차가 무엇일까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3.06 16:42

수습 근로자도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된 자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그 정당성의 범위가 일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 회사와의 부적합성 등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인정되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