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 이용 권장안내

권장 크롬(chrom), 엣지(edge), 웨일(Whale)
일부기능제한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 크롬 다운로드 엣지 엣지 다운로드 웨일 웨일 다운로드

대표님, 직원 관리 고민상담 받으세요!

상담글 작성 후 노무사와 1:1 채팅 채팅하기 이 시작돼요

총 상담 건수 54
오늘 등록된 상담 건수 0

해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4 상담 완료 조회수 510

저희 회사가 외식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방보조업무(전처리, 설겆이, 튀김등) 근로자 분 중 한분이(수습기간중인 근로자임, 근로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부적격사항 발생시 채용하지 않는다란 문구도 있음) 업무 지시 불이행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레시피대로 튀김을 하지 않아 손님들께 클레임도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회사쪽에서 먼저 구두로 지시에 따르라고 면담을 했고, 그래도 바뀌지 않아 다음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출근하였고 이로인해 몸싸움등이 발생하여 저희가 먼저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분은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분 해고과정에서 구두로 전달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경찰 출동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분이 처벌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전달하여 이분이 다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시 복직하였고, 경찰출동 부분도 합의가 되었고,
노동위원회 부분도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근로자가 복직후에도 계속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일 할 경우 해고 절차
2.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2.14 12:06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근로기준법 23조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은 소명절차를 거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 예고는 구두로도 30일 이전에 하실 수 있으나, (도달주의이고, 익일부터 기산하니, 32일 정도로 기한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7조의 서면 통지는 문서로 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령증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부를 작성하여 서명, 교부 해두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됩니다. 해고를 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모든 증거를 모아 작성하시고, 시기를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이전에 몸싸움 등으로 경찰 출동했던 것, 손님의 클레임, 지시에 따르라고 한 것을 경위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사유가 될 것입니다. 기존 해고가 무효가 된 바, 기존의 사유에 대한 징계는 무효가 되어 없는 것이 되었으니, 절차를 지켜 해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