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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02-13 상담 완료 조회수 597

예를 들어 2월 23일에 직원이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2월 달까지만 근무하게 해도 되나요?
굳이 3월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는데퇴사한다고 말한 직원이 요청한 달까지 근무를 꼭 하게 해줘야하나요?
그 전에 그만두게하면 실업급여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2.13 17:36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직원이 말한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시키게 되면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가 됩니다. 

다만 퇴사일자를 당길 수 있느냐고 묻고, 새로 사직서를 쓴다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자를 조정한 사직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1월 또는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 일자를 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이고 상실 사유상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