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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2023-01-12 상담 완료 조회수 636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직원1분, 직원1,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을 시간대와 요일별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덕으로 부당해고를 이용하려는분들을 방지해 보려고 문의드립니다

1개월정도 같이 일한 직원이 있는데 불성실한 태도와, 언행, 마음대로 가게의 소모품을 사용하고 버려
몇 번 지켜보다가 선을 너무 지나쳐 그날 밤에 문자로 그동안의 행실과 언행,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등 간단하게 적어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고 나와는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것같아 그만하자고 하니

네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직원이 그만둔지 3개월정 되가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쓸때
1.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고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2.그리고 일일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3. 5인미만 사업장은 직원,아르바이트생, 고용주까지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달 그달 조금씩 다르기에 문의드립니다.

4.또 이렇게 3개월 전에 같이 일을 못할 친구들이 생기면
서면으로 꼭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하는걸 녹음을 해야할까요?

5.아르바이트생들중에서도 1년이상 오랜 기간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다면 1년이상 했기에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혹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시 양도,양수 같은 일들이 생기면
오래 일한 친구들에게도 한달전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서면으로요~
근로계약서상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양수시나 가게 사정상, 해고 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1.12 17:56

안녕하세요. 


Q.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부적격 및 민원발생 등이 있는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Q. 일일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A. 네 맞습니다. 일일 아르바이트생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아르바이트생, 고용주까지 포함인 건지 궁금합니다. 

A.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Q. 3개월 전에 같이 일을 못할 친구들이 생기면
서면으로 꼭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녹음을 하시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추후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녹음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1년 이상 오랜 기간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혹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시 양도,양수 같은 일들이 생기면
오래 일한 친구들에게도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서면으로요~
근로계약서상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양수 시나 가게 사정상, 해고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요~ 


A. 임금 인상, 근로시간의 변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양도, 양수 등으로 기존 직원분들을 해고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포함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