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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지각으로인한 권고사직

2023-01-03 상담 완료 조회수 1292

사유서도 여러번 받고
개선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개선이 안되어 해고처리 할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

못받게하려면 무슨방법을 써서 해고처리를해야될지 ...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1.03 18:09

1. 해고의 정당성 

정당성을 따져봐야합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 여러번 한 것으로는 해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 정당성은 해당 비위행위의 직장질서 위반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그리고 해고 절차는 취업규칙과 법령에 정한대로 지켜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2. 권고사직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고만 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로 징계 해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하여 해고된 자 등은 실업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상세사유로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세부 코드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