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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문의드립니다!

2022-12-22 상담 완료 조회수 1055

Q.직원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고를 하고 싶은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Q.해고예고는 구두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문서로 작성해야하나요?

Q. 해고예고를 하고 직원이 근무를 원하면 한달의 기간을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은 어떠할때 지급하는건가요?

Q. 저 제외하고 직원이 5명입니다. 한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원은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신고 중입니다. 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입사후 몇일 지나지 않아 직원이 임신을 했다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조건이 180일이상 근무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Q. 육아휴직급여 조건상 180일 이상이 휴무 포함인가요?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Q. 근무를 하는동안 사업주인 저의 의사를 묻지않고, 휴무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고지없이 병원에 갔다가 늦게 출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퇴근시간을 무시하고 말없이 퇴근)에 대하여는 해고 사유가 되지않나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2.23 17:4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안내 후,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절차만 준수하시면 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② 해고 서면 통지, 해고 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방법]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기본급을 지급받는 등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 ÷ 1개월 중 사업장 가동(운영) 일수>로 계산됩니다.  


Q.직원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고를 하고 싶은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성적, 징계처분 전력, 절도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130여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외부로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 근무를 하는동안 사업주인 저의 의사를 묻지않고, 휴무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고지없이 병원에 갔다가 늦게 출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퇴근시간을 무시하고 말없이 퇴근)에 대하여는 해고 사유가 되지않나요?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성적, 징계처분 전력, 내부 규정 사항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무단결근 연속하여 5회 또는 무단결근 월간 7회 수준인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Q.해고예고는 구두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문서로 작성해야하나요? 해고예고를 하고 직원이 근무를 원하면 한달의 기간을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은 어떠할때 지급하는건가요?

→ 해고예고는 구두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근로기준법 제 27조)해 주셔야 하며 해고 30일 전에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직원을 바로 해고하시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30일 뒤에 해고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 입사후 몇일 지나지 않아 직원이 임신을 했다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조건이 180일이상 근무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급여 조건상 180일 이상이 휴무 포함인가요?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  네, 육아휴직급여 조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제외하되, 유급휴일(ex. 주휴일)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본 게시판은 부당해고 관련 문의를 위한 상담 게시판이므로,

부당해고 이외의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도입 관련 내용은 1522-6778로 연락 주시거나, 

1:1 채팅 상담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