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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2022-12-05 상담 완료 조회수 441

약 2년정도 재직하신 초기멤버분이 계신데요
그동안의 업무능력과 업무 태만 ,근태불량 및 직원들의 불화등으로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런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해고가 처음이라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2.05 10:45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④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근무태도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시게 되면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서 부당 해고로 인정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나가라'라고 말씀하시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진행을 하시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통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와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