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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

2022-11-24 상담 완료 조회수 1139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22년10월4일 10년 경력의 작가를 채용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가의 업무는 매일 유튜브 대본 2개를 쓰는 겁니다.
그 외에 추가 업무는 유튜브 게스트 섭외 연락입니다.

거의 한달 동안 온라인 유튜브 유료 강의와 구두 상으로 업무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매일 2개의 대본을 창작해서 쓰는 건 힘들테니 이미 대중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글들을 찾고,
그 주제로 글을 쓴 사람들의 글을 여러개 짜집기 해서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던 글을 찾는 유료 사이트도 있어서 결제를 해줬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잘 쓰는 가 싶더니 그 후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기사 한개를 통째로 복사해서 써놨습니다.
제가 찾은 것만 5개가 넘습니다.

작가는 매일 업무가 많다, 일이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글 하나를 통째로 복사해놓고 있었던 거죠.

작가에게 대본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릴 거라고 미리 사전에 말해놨습니다.

저희 회사는 네이버 블로그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포스팅 해왔으며, 글을 쓰면 노출도 잘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다른 사람의 글을 똑같이 쓰게 되면 블로그 글이 노출도 안 되고 다시 지금처럼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 통째로 복사해서 보내준 대본을 블로그에 썼으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받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봉 3960으로 계약을 했지만 수습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면
연봉 2800으로 계약을 해서 계속 할건지 아니면 나갈건지 물어봐서 나간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지각을 10번했습니다.
지각을 8번 했을 때 출퇴근 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지각하지말라고 했는데 그 후로 2번을 더 했습니다.
10월달까지 합치면 총 17번 지각을 한 겁니다.

잦은 지각 탓에 11월23일 부터 재택근무로 하라고 통보했고,
베껴 쓴 대본이 총 몇개고 어떤 대본이 베껴 쓴 대본인 지 물어도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이 없네요.

수습 종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1.24 14:05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용계약을 명확히 하신 경우라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습(시용)후 본채용 거절도 일종의 해고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 후 수습 종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어 정황상 부당해고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을 통해 사직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태도, 업무능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부적격 및 민원 발생이 있는 경우 본 채용 거부할 수 있다'등의 문구가 있고, 실제 평가를 진행하셨다면 그 취지에 맞게 시용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본채용 거절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 등이 누적되고, 업무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면 합리적 이유의 요소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었으나, 본인의 미숙으로 문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업무 태도와 능력 부족이 업무 부적격할 정도라는 것을 증명하시어야겠습니다.개선의지가 없었다는 점도 적시하여야하겠습니다. 다만 판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록에서 풍부하게 기술하고 본인도 확인하여 개선 의지 없음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 한 달에 한 번 면담을 진행하시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서면 등으로 모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시기 및 사유를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중대한 비위 등이 발견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대보험 상실사유는 계약종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