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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미가입 사업장. 산재발생시 산재처리방법

2022-11-15 상담 완료 조회수 826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업종을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내근직 1명 현장직 2명 을  두고있습니다.
11/4일 입사한 현장직 직원이 11/7일날 사무실에있는 창고에서 자재정리를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손목에 복합골절이 생겨
앞으로 2달동안 철심을 박아놓고 생활을 해야하고 그후 재활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다 6개월 후에 경과를 두고 봐야하는 중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면허증이 없어  건설업으로 원청이 아닌이상 고용산재를 가입할수없는걸로 아는데
현장외 사무실에서 발생한 산재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도매및 소매업으로도 고용산재를 가입할수있을지
또 저희쪽에선 불이익을 받는건 없을지
다친 직원분에게 최대한 산재처리를 해드리고싶어 문의드렸습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1.16 16: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검토 결과, 

산재 사고는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본사의 관리번호로 해당 직원분 입사일인 11월 4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https://total.comwel.or.kr/)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이후, 산업재해 보상(휴업급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고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부당해고 관련 문의를 위한 상담 게시판이므로, 

추가로 노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채팅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