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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11-14 상담 완료 조회수 834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려요.
먼저 저희 회사는 평소엔 야근이 거의 없고 야근을 하지 말자 주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회사기 때문에 오픈일정이 갑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픈시점에 피치못할 야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2차오픈이 그런경우입니다. 일정이 조금 촉박했고 손댈 부분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체가 야근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개인 업무일정에 맞춰서 휴가역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퇴사자의 경우도 2.25개가 남아서 퇴사를 통보받은날부터 본인의 동의하에 연차휴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직원하나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년하고 몇일지 지난 직원입니다.
본인이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을 해도 처리하기 버겁다고 퇴사를 하겠다고하였고 사내 메신저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올리라고 했고 .사직서는 휴램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우선 휴램에 사직서를 선택할때 자진퇴사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업무량 역시 기존 직원들하고 거의 동일하며 업무 난이도는 퇴사자가 업무능력이 다른직원이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업무 난이도는 제일 쉬운부분을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여  몇번을 일중 일부분을 덜어서 다른직원이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은 업무일지에 모두 나와있고 프로젝트 관리 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말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없냐고 문의가 왔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해보고 알려준다고 했고 방법이 없다고 전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화할 수  없을정도의 업무량을 배정받았고 마감의 압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거니까 권고 사직이 맞다며 본인이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고
오늘 노동부랑 통화한 결과 사직 처리를 하고 조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정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깍이고 뭔가 패널티가 강하게 생긴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그런부분까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회사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하는게 맞는거니까요.

이부분이 권고 사직이 맞는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1.15 18:07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①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② <의원면직(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직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시> 다음과 같은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받고 있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중단 및 추후 1개월 동안 고용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E-9, H-2 비자 외국인근로자 사용 제한, ex)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권고사직시,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말씀해 주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 측에서는 직원 분께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또는 과다한 업무 배정 등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퇴직을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휴램 프로그램상 직원 분께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력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하여 퇴직처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직원분이 고용센터 등에 상실사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관련 자료들을 잘 추합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회사의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① 사직서, ② 업무량 등과 관련한 내용 및 직원들의 증언 등 증거들을 잘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1:1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