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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2022-11-10 상담 완료 조회수 386

7일 일자로 직원을 고용한 5인미만 사업장
급여일은 7일인데 직원 개인 사유로 3일로 변경 지급 하는 중

→ 만약 예를 들어 해고 일자가 12월 11일 예정이라하면 12월 3일 (실제 산정 기간 11월 8일 ~ 12월 7일)에 급여 지급하고 (12월 8일 ~ 11일은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고용 후 근태 불량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 / 유급 /  한 달 내내 2시간 조기 퇴근 • 3시간 늦게 출근) / 휴무일 임의 변동 잦음 / 휴무일 합의 없이 임의대로 쉬다가 출근 시간 이후 연락닿아 출근 (고용한지 6개월 미만)


22년 9월 코로나 확진 후 유급 자가격리
⠀ → 9월 ~ 3월까지 매월 5개의 휴무중 1개씩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
⠀ → 12월에 해고하면 1~3월간의 휴무 (유급) 를 차감하고 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1.11 15:08

안녕하세요. 
 

Q. 해고 일자가 12월 11일 예정이라하면 12월 3일 (실제 산정 기간 11월 8일 ~ 12월 7일)에 급여 지급하고 (12월 8일 ~ 11일은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A. 네 말씀주신대로 11월 8일 ~ 12월 7일 치 급여를 12월 3일에 지급하시고(3일부터 7일까지 결근이 없다는 가정 하에), 12월 8일 ~ 12월 11일 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용 후 근태 불량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 / 유급 /  한 달 내내 2시간 조기 퇴근 • 3시간 늦게 출근) / 휴무일 임의 변동 잦음 / 휴무일 합의 없이 임의대로 쉬다가 출근 시간 이후 연락닿아 출근 (고용한지 6개월 미만)


22년 9월 코로나 확진 후 유급 자가격리

⠀ → 9월 ~ 3월까지 매월 5개의 휴무중 1개씩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

⠀ → 12월에 해고하면 1~3월간의 휴무 (유급) 를 차감하고 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A. 근태불량인 직원분을 12월에 해고 예정인 것이 맞으실까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2월에 해고 후 1~3월간의 휴무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급여 지급 시 1~3월의 휴무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부당 해고 관련 상담 게시판이므로 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