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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한 직원 어떻게 처분해야할까요?

2022-11-07 상담 완료 조회수 329

성희롱을 했다는 제보를 제3자를 통해 신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해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1.07 13:46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장소적 격리 등을 위해서 휴가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시어 성희롱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그 정도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대로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절차, 수단, 사유의 정당성을 갖춰서 해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 방침, 당사자의 관계 및 정황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징계 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하게 됩니다. 이때 소명 절차를 통해 징계 대상자의 소명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도가 심한 성희롱이라면 해고까지도 가능하지만 양정은 성희롱 조사 과정과 피해자의 태도, 기업문화 등도 참작해야 하는 바, 이를 심도있게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