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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 및 해고절차

2022-10-24 상담 완료 조회수 1237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및 해고시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귀책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권고사직 및 해고를 통보하기 전 회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나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따로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0.24 13:49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1. 직원의 귀책사유

'근태 불량, 업무 능력 부족, 업무 태만,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등'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사안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절차
(1)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실 경우 꼭 '권고사직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① 해고 30일 전 예고, ②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3. 권고사직 및 해고 시 회사의 불이익 
(1) <권고사직 시> 지급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2) <해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임금상당액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