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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해고해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2022-10-14 상담 완료 조회수 1524

저희 회사에 원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원해서 사업 소득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니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0.17 12:03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는지 여부

○ 사업장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권한을 갖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부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직접 소유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제3자를 스스로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에 따르는 이윤과 손실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를 제공한 그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소득자로써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 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