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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종료할 수 있나요?

2022-10-12 상담 완료 조회수 748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약 10명 정도 되는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한 직원이 올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사정이 어려워 10월 말까지만 일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 계약직인데도 큰 문제 있을까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0.12 18:06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 관계 종료 시에 법적으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의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대로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 '도중에' 근로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무사와의 1:1 채팅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