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 이용 권장안내

권장 크롬(chrom), 엣지(edge), 웨일(Whale)
일부기능제한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 크롬 다운로드 엣지 엣지 다운로드 웨일 웨일 다운로드

대표님, 직원 관리 고민상담 받으세요!

총 상담 건수 54
오늘 등록된 상담 건수 0

작은 회사에서도 해고할 경우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2022-10-11 상담 완료 조회수 39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표인 저와 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내보내고 싶은데,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5인 미만인데도 그런 법이 적용되나요?
유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세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0.11 11:04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금지(근기법 제23조 제1항)와 구제신청제도(근기법 제28조 참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특별한 기간의 해고 금지(근기법 제23조 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①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 ②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 ③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해고예고제도(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제도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채팅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