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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일하는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022-10-06 상담 완료 조회수 1921

저희 음식점에는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를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아르바이트생을 쓸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게 하고 그만두라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해고를 하려면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0.06 10:3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 하여도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으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라 하여도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