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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2-10-06 상담 완료 조회수 422

수습직원이 있는데, 수습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있나요?
혹시 해고처럼 한 달전에 해야하나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0.06 10:30

법적으로 시용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 동안 업무 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한 경우 시용기간 종료 시 평가에 따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수습중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한 달에 1회 정도 면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선 사항을 피드백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평가에서 이를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채용 거절은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합리적인 사유를 넓게 인정해주지만, 해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근로 관계 종료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는 증거를 갖추시고, 본채용 거절을 위해서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채용 거절도 일종의 해고이므로, 구체적으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