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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를 제출 없이 퇴사했는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2022-10-03 상담 완료 조회수 95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이사님이 실수가 잦은 직원에게 '이럴 거면 그만두라.'고 홧김에 말씀하셨는데요.
직원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10.04 17:58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이사님께서 홧김에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직원 분에게 최대한 빨리 복귀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사유와 근로기준법 제26, 27조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 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복귀명령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회사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회사에서는 직원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사직원 제출

만약, 직원이 회사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면 자발적인 사직으로 간주하여 사직원을 제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