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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6개월 넘게 일한 직원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2022-09-29 상담 완료 조회수 606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6개월 넘게 장기간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일하긴 했지만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쓸 이유가 없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9.29 19:45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당일 근로가 종료되지 않고 공백 기간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근무형태를 반복한 경우 상용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