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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 둘 다 해고해도 될까요?

2022-09-21 상담 완료 조회수 666

저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가해자는 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회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고 분위기를 많이 흐리고 있어서 솔직히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와 함께 내보내도 괜찮을까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9.28 11:42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현재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 된 것으로 보아 가해 근로자를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는 별개로 사건을 이용해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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