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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중 무단결근 직원을 바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2-09-15 상담 완료 조회수 1875

문제 직원이 있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고 일자 한 달 전에 사내 메신저로 한 달 뒤 까지만 출근하라고 해고 예고를 했는데,
해고 예고한 지 3일 뒤부터 직원이 무단 결근 중입니다.
바로 해고하고 싶은데 해고해도 되나요?
추가로 해고 시 주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9.16 11:25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나 사내 메신저 등의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적법한 해고 예고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 예고 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해고 일자 이전에 해고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통지'는 해고의 예고와는 달리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실시해야 합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으로 해고의 통지를 하는 것은 적법한 해고의 통지가 아닙니다.
현재 사내 메신저로만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므로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① 등기우편이나, ②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의 통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