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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직원 관리 고민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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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싸우고 한 명이 나갔는데, 남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할 수 있나요?

2022-08-30 상담 완료 조회수 751

직원이 서로 싸워서 한 명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말싸움 정도 한 모양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 해고의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10명은 넘어서 규정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 일으킨 것이니 엄히 처벌하고 싶습니다. 해고 가능한가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8.30 17:24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근로기준법
23 따라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합니다. 말씀 주신 사실 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간의 갈등, 말싸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양정해야 있습니다. 다만, 말다툼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진 퇴사하였다는 추측만으로는 양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므로 재량이 있는 것이나, 목적상 기업질서유지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동료근로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행위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 판정이 있었습니다. (2001.05.25 서울행법200024340) 반대로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공문을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를 사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경우도 있습니다.(2013.05.03서울행법 2012구합24146)


따라서 위와 같이 추가, 가중 징계 사유가 있고, 다른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징계라면 해고도 가능하실 있습니다. 추가적이고 가중적인 징계 사유가 있고, 직장질서 침해가 심한 경우인지를 추가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