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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문서로 통지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될까요?

2022-08-29 상담 완료 조회수 585

직원 수 5명이상인 회사입니다.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회사에 나오기 싫다고 합니다.
직원이 나오지 않으면 해고에 대해서 문서를 못 주는 것 아닌가요?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은 괘씸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8.29 11:04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입니다. 서면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사유를 적시해야 합니다. 사유는 해고의 동기 또는 원인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절차이므로, 사유와 시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