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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강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2022-08-26 상담 완료 조회수 781

해고를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근로자는 4명인 사업장입니다. 직원 한 명이 자꾸 회사 비품을 횡령하여 적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지 문의드려요. 사실 비품을 횡령한 적은 많지는 않아서 해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른 직원이 따라하면 안 될 것으로 보여 기강을 세우려 합니다. 지금 당장 해고하면 나중에 이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남서혜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8.29 10:13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