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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안 맞는 수습 직원... 방법이 있을까요?

2022-08-24 상담 완료 조회수 771

3개월 수습중인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일까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8.25 14:02

수습 근로자도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된 자로써, 근로기준법 23 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있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정당성의 범위가 일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이 되기는 하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 회사와의 부적합성 등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인정되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