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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022-08-24 상담 완료 조회수 1475

근무태도가 매우 안 좋은 직원이 있어요. 업무를 잘 하려는 의지, 이해도, 노력하려는 자세도 없고 직원들 간의 대인관계도 좋지않아요. 해당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면 다른 직원들 사기도 떨어질 것 같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8.25 14:0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23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직원의 경우 업무 적응력이 떨어지며, 근무태도가 불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시게 되면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징계조치를 통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