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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술 먹는 직원 해고 사유에 해당 되겠죠?

2022-08-24 상담 완료 조회수 99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팀 별로 법인카드가 부여되는데 법인카드로 본인들 회식비용으로 써 놓고 영업비용으로 썼다고 허위 정산했더라구요. 이 경우에 당연히 해고할 수 있겠죠?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8.25 13:54

안녕하세요.

먼저 법인카드로 먹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해당 비위행위의 횟수 금액의 액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횟수가 1회이고, 금액의 액수가 적다면, 해고는 어려우실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용으로 허위 정산했다면, 이는 사유 양정에 있어서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역시 가능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