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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서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2022-08-24 상담 완료 조회수 1953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상습적으로 10분, 많게는 30분 지각을 해요.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이런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데, 혹시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공인노무사 답변 1개

이소영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2.08.24 13:09
안녕하세요. 
잦은 지각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0구24067).
다만, 질의와 같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 우선 경위서 및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각을 하는 경우, 감봉처분을 하신 뒤,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 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중징계 규정도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